오늘은 건설 공사 현장에서 필수적인 국토교통부 건설 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을 여러분들께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으로 개정되어 온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은 2024년 4월 개정되어 국토교통부에 고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해당 건설 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을 잘 참고하셔서 건설 공사 감독 업무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 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다운로드
1. 목적
먼저, 건설 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의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침은 건설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또 관리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정확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시작하여 기본적인 설계부터 사후 관리적인 측면까지 모두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설 공사의 안전성과 명확성 등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적용범위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의 적용범위는 건설공사 전반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해당 지침의 본문에서 살표보면, 관계 법령과 계약서 및 공사시방서에 특별하게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 지침에서 정한 내용대로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장 제7절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 검토 및 절차
이 지침의 검토 및 절차를 간단하게 안내드리면, 기본 구상 단계에서부터 이 지침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적용 여부가 검토 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기본 구상 단계 이후에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특성 및 발주청의 역량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사업별 관리 방식 배정, 총 소요인력, 가용인력 비교 등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4. 사업관리방식 배정
끝으로, 사업관리방식 배정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업관리방식의 배정은 사업 특성에 대한 분석과 발주청이 가진 역량을 철저하게 평가한 후에 배정이 이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관리방식의 배정 이후에는 총 소요인력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기존 인력과 신규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잘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 공사 현장에서 꼭 필요한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을 안내드렸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정확히 적용하여 안전하고 오류 없는 업무 수행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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