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흔히 회사에서 헷갈릴 수 있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점을 구분해보겠습니다. 근로 기간의 기한이 없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엄연히 구분되는 용어이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차이점이 꽤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가끔 이 개념의 구분이 필요할 때가 있기에 준비해보았습니다.
1. 무기계약직이란?
우선, 무기계약직이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란 근로 기간의 한정을 두고 채용된, 어떠한 계약기간을 두고 채용이 되었다가 근로한지 2년이 경과하여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무하게된 직을 말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기간으로만 보면 정규직과 차이가 없지만, '계약직'이라는 명칭이 여전히 붙어 있듯이, 정규직과는 엄연히 구분될 수 밖에 없는 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근로 기간의 제한이 있는 계약직에 비해 안정성 면에서 월등히 좋아지지만, 여전히 정규직에 비해 조금은 부족한 처우가 있다는 것이 정규직에 못미치는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 정규직이란?
정규직이란 채용 시점에서 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어떠한 기간을 두고 채용되었다면 정규직 채용 시에는 공고에서부터 근로 기간을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정규직'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에 비해 처음부터 훨씬 더 좋은 처우로 일하게 되는 것이고, 회사에서 누릴 수 있는 각종 복지 혜택과 수당 등을 온전히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규직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그렇다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기간'외에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특히 처음 채용될 때 근로 기간의 제한을 두었느냐 안두었느냐가 먼저 나뉘어지고, 채용 후, 무기계약직의 경우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급여, 수당, 복지혜택 등에서 여전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분 | 무기계약직 | 정규직 |
근로기간 | 정함이 없음 | 정함이 없음 |
급여 | 정규직보다는 낮은 수준, 상여금/복지수당 등 정규직과 차이 (동일한 수준을 받는 회사도 있음) |
기본급, 상여금, 복지수당 |
승진 | 승진을 할 수 있는 직급이 없거나 기회가 제한적, 관리자로 진출 어려움 |
연차, 평가 등에 따라 승진 관리자로 진출 가능 |
해고 | 사업 종료 또는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발생하기도 함 | 정년 또는 회사의 도산의 경우에만 발생 |
무기계약직도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우가 개선되면 당연히 좋은 일이겠지만, 입사를 하게되는 과정이나 스펙, 채용 시험 등에서 차이가 있었으니 기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동등하게 대우해버리면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라는 제도가 여전히 유지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회사에서는 모든 직원을 온전히 정규직으로만 채용하는 것이 재정적인 부분 등에서 부담이 있을 것이고, 불가피하게 계약직을 채용했다가 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만들 수 밖에 없는 사정도 있을 듯 하네요.
오늘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를 한다는 부분에서는 동일하지만 여전히 많은 회사들에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처우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요소도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직군간의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노동시장의 꽤나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