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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전입 신고 방법(인터넷, 휴대폰 등)

by 홀리페페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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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면서 부득이하게 자녀 전입 신고를 시간을 두고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이나 인터넷, 휴대폰 등으로 자녀 전입 신고하는 방법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직장 생활로 인해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손쉽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처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정부24 전입 신고 페이지로 접속하시면 간단하게 자녀 전입 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전입 신고 방법(인터넷, 휴대폰 등)

1. 정부24 홈페이지 전입신고

먼저,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등 방문 없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자녀 전입 신고가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 24 홈페이지(https://www.gov.kr/)로 접속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검색창에 '전입신고'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해당 서비스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서 간단한 인증 후,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녀 전입 신고 방법(온라인, 휴대폰 등)

 

다만, 유의사항이 있는데, 반드시 세대주가 전입 신고 처리를 해야 자녀가 전입 신고 대상으로 목록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전세계약 등으로 인해 부부 중 한명이 먼저 전입지로 주소가 이동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록에 자녀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는 전입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녀와 함께 남아 있는 부모가 직접 온라인으로 전입 신고를 하거나, 그것이 힘든 경우라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정부24 어플리케이션 전입신고

 

컴퓨터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의 '정부24'를 통해서도 자녀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요즘 사람들에게 더 적합한 신고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정부24'를 검색하시면 과거에는 민원24라고 불리던 어플리케이션이 나타납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한 다음, 실행한 후에 위에서 설명드렸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안내드렸던 방법과 유사하게 '전입신고' 메뉴를 검색하여, 간단한 인증 후, 자녀 전입신고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 전입 신고 방법(온라인, 휴대폰 등)

3. 기타 방법

 

온라인이나 인터넷, 휴대폰으로 자녀 전입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가까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동사무소, 민원센터 등을 방문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신분증만 잘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되기에, 시간적인 구애만 없다면 직접 방문하여 자녀 전입 신고를 처리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찾기를 통해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자녀 전입 신고 방법(온라인, 휴대폰 등)

 

 

오늘은 온라인이나 인터넷, 휴대폰 등으로 자녀 전입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사나 학업 문제 등으로 자녀의 전입 신고를 부모가 처리해야할 때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부모님들이 잘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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