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조직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처벌규정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괴롭힘 피해자이건 행위자이건 누구나 궁금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안내드리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처벌규정을 명확히 확인하셔서 원하는 목적으로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각 행위별 직장 내 괴롭힘 처벌규정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아래 표로 정리해두었으니,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처벌규정(표) 확인하기
다음은 직장 내 괴롭힘 처벌규정을 각 행위별로 관련 법과 관련하여 하나 하나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했다거나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 등 다양한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 처벌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 폭행 처벌
첫번째로 다룰 것은 폭행이 발생했을 때 직장 내 괴롭힘 처벌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어떤한 사유로도 근로자, 종사자를 폭행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조직의 근로자나 종사자를 폭행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7조에 따른 처벌입니다. 따라서 직장 내 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 언어적 괴롭힘 처벌
다음은 언어적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폭행에 대한 처벌 규정은 법적으로 조금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언어적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은 기관, 기업, 조직 등 내부 규정으로 정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 매뉴얼 등을 수립하고, 처벌 규정 또한 내규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따라서 언어적 괴롭힘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괴롭힘의 정도에 따라 단순 경고, 주의, 정직, 감봉, 해고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므로, 소속된 기관의 인사 담당이나 관련 부서에서 수립한 처벌 규정을 공유 받아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 있습니다.
3. 부정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처벌
다음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를 인사 조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전직 등을 하게끔 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입니다. 이런 부정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처벌 규정은 법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정당한 인사 조치가 있었던 사건이라면 1차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에 신고를 접수하되, 노동 위원회를 통한 구제 방법도 함께 고민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이후 가해자 처벌에 유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임산부에 대한 괴롭힘 처벌
어찌보면 최악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는 임산부에 대한 괴롭힘에 대한 처벌규정도 근로기준법에서 어느정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산부에 대해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가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해당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출산 휴가 등을 부여하지 않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이자 가해자인 사람들이 해당 행위로 받게되는 처벌 규정을 명확히 확인하시고,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아야할 뿐더러, 해당 행위시에는 명확히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 받아야함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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