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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기본급 금액도 궁금하시겠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금액은 2024년부터 어떻게 변화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역시 기존과 같이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급 기준이나 금액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가 크게 개편되지 않는 이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역시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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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의 종류 | 지급대상 | 지급액 | 지급횟수 및 지급일 |
명절휴가비 |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
봉급액의 120% |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관장이 정한 날) |
가족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 - 배우자 : 월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 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 자녀 : 첫째 월 30,000원, 둘째 월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10,000원 |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세부기준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준용) |
시간외근무수당 등 |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1/209*1.5]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단, 12월은 당월 지급) |
오늘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급여 업무를 맡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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