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교육이나 세미나 등의 강사수당과 강사료 등에 기본이 되는 2024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단순 강사수당 외에도 원고료 등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니 해당 기준을 잘 참고하셔서 각종 교육, 사업 등에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은 ▼아래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글(hwp) 버전과 pdf파일을 각각 첨부하였으니, 원하는 형식으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1. 주요 개정사항
2024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에서 가장 크게 개정된 부분은 각 급별 강사수당 지급 기준에서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라는 항목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각 급별로 나열된 기준을 반드시 충족하여야만 해당 급수로 강사 수당을 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원장이 인정하는 자'라는 어찌보면 예외적인 조항을 두어 조금더 유연하게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된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보조 퍼실리테이터에게 지급하는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신설 된 것이 주요 개정사항이며, 원거리 출강 강사의 소요시간에 대한 보전 명목비가 여비와 별개로 지급가능하게 된 점도 크게 달라진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 세부 개정 사항은 ▼아래 개정 전 후표를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 각 급별 지급 기준
한글파일이나 pdf 파일 확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2024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을 아래 표로 정리해드립니다. 특1급 부터 5급까지 각각의 적용대상과 시간별 지급 기준을 잘 확인해주셔서, 착오 없이 강사 수당을 지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각종 교육과 보조사업 등에 필수적으로 활용해야하는 2024년 지방자치인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 등을 안내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본인이 담당자로서 강좌를 열거나 교육을 진행할 때 강사님에게 적정한 강사료와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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